[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4. 1. 1.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국민 천거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있는 3명의 여성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히며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21.4%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5일자 성명에서 먼저 “(2023. 7. 18. 임기가 만료된) 박정화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써 전체 대법관 중에 여성대법관의 비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여성대법관은 2인에 불과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써 점차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하여 성별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법원은 여성 대법관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현재의 여성 대법관 비율을 확대해 성별 다양성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써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3명의 여성변호사를 15일 추천했다면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서 접수증 3장을 공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이 이번에는 꼭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원의 균형있는 성비율을 유지함으로서 성별다양성을 갖추기를 소망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대법관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연돼 오다, 이달 8일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업무 결재로 시작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