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서와 같이,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10년간 총 138건의 징계처분을 했지만,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의 다섯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이었고,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사이였고, 4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사이는 22건(24%), 1천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심지어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에서도 과거에는 과태료 1백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백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 도과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이 박탈된 사례에서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 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 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 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9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변호사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