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가족회사의 편법·탈법적 운영,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성인지감수성 부족 판결, 농지법 위반, 건국일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국회는 ’23. 10. 6.(금)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날 국회 표결 전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은 모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적, 도덕적 기준이 대법원장에게 요구된다. 국민의 걱정은 대법원장의 빈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공백”이라면서, 부결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용진·김회재·김승남·전혜숙·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다. 본인은 남의 공직자 생활,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단다. 법원장, 변호사회 등 법조인 내부의 평가조차 혹독하다. 2023년에 믿기 힘든 역사인식과 성인지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줏대를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 사법부의 수장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자격이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보내는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부결 이후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정략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 섰다.”면서, “중대범죄 피의자는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방탄막을 겹겹이 둘러 놓고선, 헌법기관장 후보는 ‘묻지마 부결’로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