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16세의 미성년 피의자를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고,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16세의 미성년 아들 B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경찰은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해 A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B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에 A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라며 A씨의 팔을 잡고 밀쳤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석방됐다.
A씨는 미성년 아들을 두 번이나 수갑을 채우고 보호자와 함께 밤새도록 파출소에 대기하게 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며 202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성년 피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있어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출석요구를 통해 조사 진행이 가능함에도 두 번이나 수갑을 채워 아무런 조치 없이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린 A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 아들의 모친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고,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철 훈령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존중 및 피해방지에 초점을 둔 정기적인 교육 등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