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19일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5번 허숙정을 승계자로 ’23. 9. 20.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9대3 상고기각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법무법인 대표 시절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순위는 1번 김진애(사퇴), 2번 최강욱(의원직 상실), 3번 강민정, 4번 김의겸(승계), 5번 허숙정(승계), 6번 주진형이었다.
허숙정(許淑湞, 여, 48세) 국회의원은 1975년 3월 부산에서 태어나 덕문여고와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여군사관 제46기로 입대해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처 인사, 안전장교로 근무했다.
2005년 중위로 만기전역한 후에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 협의회 자문위원, 운양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 등을 역임했고, 성인발달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해 왔다. 현재 경기도 김포시의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체인 ㈜한가람테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 5. 30.부터 2024. 5. 29.까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