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6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제14대 김진수 이사장은 2020. 9. 2. 취임해 2023. 9. 1.자로 퇴임했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임 이종엽(李宗燁) 이사장은 1963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2014년에는 홍익대 대학원에서 지식재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창원지방검찰청에서 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을 역임했고, 2021년 7월부터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종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복지기관이다.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률취약계층이 있다.”면서, “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단체, 지자체, 각종 직능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