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청구권자인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2항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본안판결 결과가 공동소송인 사이에 서로 달라지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필수적 공동소송 중 소송 공동이 강제되는 소송으로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가운데 한 사람만 빠져도 적법한 소송이 될 수 없어 소 각하 대상이 된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 주심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A씨등 8인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다263857)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9세대로 구성된 2층 다세대주택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8년 6월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을 결의했다.
집합건물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4/5(80%) 이상 및 의결권의 4/5(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한 회답 촉구 절차를 거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인 B씨가 재건축에 반대하자, A씨등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들 중 1명이자 B씨와 공동소유자인 C씨가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 D씨에게 자신의 구분소유권(지하층 M호의 71/100 지분)을 이전하고 소를 취하했고, D씨는 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서, 구분소유자 1명이 빠진 상태로 소송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 지분의 1/9씩(29/900)을 이전하고 지하층 M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 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C가 소를 취하했더라도 부적법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 취하 원고 지분을 반영 피고 소유 지분의 1/8씩(29/800)을 이전하고 지하층 M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상고했고,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3부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관계자는 “이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의 취지를 토대로 수인의 매도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각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반드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