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확인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김모 씨가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확인청구소송을 심리한 결과 25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2016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김씨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뒤, 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제6~8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고,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상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놓쳐 소위 ‘오탈자’가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간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만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 8. 22.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유예 사유에 불가항력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질병으로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을,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서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임신, 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임신, 출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 있는 응시생이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5일 간의 변호사시험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고, 단적으로 변호사시험 일정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산정 등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은 임신,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