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일반유권자의 소형 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 현수막·유인물 금지기간 단축, 인터넷언론사 의무적 실명인증제 폐지,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어,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각 규정들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대해 ’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제82조의6 제1항 인터넷언론사 의무적 실명확인제 등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선거 과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막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3. 7. 13.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189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7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①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 허용, ② 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해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③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④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허용, ⑤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개정법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운동 관련 사항들을 Q&A 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1. [제57조의6]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이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은?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① 문자메시지(20개 이하) 전송,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③ 전자우편 전송, ④ 선거일이 아닌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말(확성장치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⑤ 경선후보자의 홍보물에 추천사 게재, ⑥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Q2. [제68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일반유권자에게 달라지는 선거운동방법은?
❍ 현행 규정상 일반 유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소품등의 규격 범위 이내에서 가능
- 소품등의 금액은 법상 제한되지 않음
Q3. [제68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와 일반유권자가 활용 가능한 선거운동 소품등의 종류, 형태,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지?
Q4. [제68조] 소품등에 기재하는 선거운동 구호 등의 위법여부의 판단 기준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 해당 표현이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법조로 처벌 가능
Q5. [제90조, 제93조] 개정안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금지기간이 축소(180일→120일)되는데, 선관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며(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결정),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임.
Q6. [제103조] 현행법 제103조 제3항과 개정안의 차이점
❍ 현행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모임은 그 유형이나 참석인원수 등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나,
❍ 대안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현행과 같이 참석인원 수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금지는 현행과 동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이 발생한 지 24일만에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공백 상태로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무법천지에 놓일뻔한 상황을 면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헌법재판소 취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현수막 난립 등 선거 과열로 인한 혼란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 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