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장 김민정)가 16일 미혼모가정을 위한 법률·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제고·부족한 사회적 지원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 조손가정까지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이달 9일 한부모가족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 생사불명 등으로 65세 이상 (외)조부모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의료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대한여한의사회는 미혼모가족을 위한 의료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MOU 체결은 전문가 단체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드문 사례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 지원의 일환으로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