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업체 S폴리머 사업주 장모(47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장모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납품대금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고,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의자 장모씨는 근로자들이 고액의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2017년 3월부터 2달 동안 잠적해 출석하지 않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로 2017년 5월말에 출석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의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2017년 3월부터 잠적을 한 후 부산, 경주 등지에서 4월말까지 맛집 블로거로 활동했으며,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었던 2017년 1월에는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오고, 잠적 이후인 2017년 4월에는 필리핀에 다이빙 동호회 관련 여행을 갔다 오는 등 임금체불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여가생활을 즐겼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장모씨에 대해 지난 6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장윤선(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피의자 도주우려의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22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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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병호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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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할지청장인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