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재판소의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였듯,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내던졌다.”고 질타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탄핵 사건 결정에서, 9인의 재판관들 중 5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인은 사후재난대응 또는 사후발언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민변(회장 조영선 변호사)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민변은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보고는 묵살됐고,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은 4시간 이상 지나서 가동됐다. 중수본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다.”면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그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민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기까지 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면 재난안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보루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였듯,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내던졌다.”면서,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였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159명이 죽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난 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다. 책임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공직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의 직을 부여한 주체는 국민이며, 그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이는 주체도 국민이다.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끝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임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