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원민경’(51세, 元玟京)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원민경 비상임 인권위원은 석원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023. 7. 24.부터 3년이다.
앞서 6월 30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원민경) 선출안을 재석 28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6인, 기권 17인으로 원안가결했다.
신임 원민경 인권위원은 1972년 8월생으로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원 인권위원은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타 운영위원, 지뢰피해자 및 유족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구제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사)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 법무법인(유)원 구성원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팀장,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민경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음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