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현역 프로당구선수와 당구장 운영자 등을 허위근로자로 가담시키고,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의 ‘대지급금’(체당금) 부정수급 범행을 통해 6천4백여만 원을 편취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와 브로커가 구속됐다.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1일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씨(45세)와 브로커 B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른 내사 중 적발한 것으로, 사업주 A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해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 범행을 공모해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씨와 함께 6천4백여만 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C씨, 당구장을 운영하는 D씨, 퀵서비스 종사근로자 E씨 등을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속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2년 9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통신자료 조회, 계좌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가 공모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구체적인 정황과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을 은폐한 정황 등 사건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냈다.”면서, “A씨와 B씨는 범행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의 범행에 동조한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와 배액징수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돼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