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자격취득,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들이 <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 취득, 사업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에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개정된 <형법>이 2018. 1. 7. 시행되면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음에도, 자격취득, 사업등록 시 결격사유가 규정된 건축사법 등 개별 법령들에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형의 집행유예’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혼선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초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건축사법(제9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6, 제9조),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조,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제15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항로표지법(제21조, 제2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관광진흥법(제7조, 제11조의2), 청소년기본법(제28조의2), 원자력안전법(제14조, 제85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0조)에 대해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안을 제안하며 해당법령 주무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충을 해소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