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 고액자문료 논란이 있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7개 대형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와 증언 등을 제공한 대가로 총 18억1천561만 원의 ‘고액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13일 “(권)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명철회 촉구 성명에서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다.”라면서,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 직무 수행 의문
경실련은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
국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영준·서경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11일과 12일 마치고 1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권영준 후보자의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의 주장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17일로 연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