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택시에 탑승 중인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운행연장 요구로 인해 모바일 앱 예약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 경우에 한 승차거부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해 예약 고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해야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인 A씨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즈음 목적지 근처에 있던 B씨의 모바일 탑승예약을 자동배정 받았다.
그런데, 원래 목적지에서 내릴 예정이었던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A씨는 승객을 하차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됐고, 모바일로 탑승 예약을 한 B씨를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B씨가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경고처분을 했다.
택시발전법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1차 위반에 경고처분을 하고, 2차 위반에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에는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A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B씨를 태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운행기록과 결제내역을 토대로 탑승 중인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목적지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승객으로부터 모바일로 배차 예약을 배정받았어도 A씨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승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경우 법적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로 경고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수도 있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가중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편 요소들을 법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해석해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