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키를 줘 운전하게 하고 동승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5일 오전 6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B씨에게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뒷자리에 동승했다.
B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행해 가다 교통사고가 났고, B씨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사경화 부장판사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이유로 먼저 “B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씨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씨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씨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교통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