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기침체 속에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수가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4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67,616건으로, 특히 법인파산사건은 전년 동기대비 55.4%, 법인회생사건은 47.3%, 개인회생사건은 45.4% 급증했다.
대법원은 각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 급증으로 인한 도산사건 처리 기간 증가를 우려해,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각 실·국 총괄심의관/심의관으로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종합대책팀은 먼저 4월까지 39,859건이 접수돼 전체 도산사건의 5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5급 회생위원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해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통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인의 서류 제출 편의성 등 도산절차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도산사건 관련 외부기관과의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비용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대상 범위의 확대를 추진해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