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연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적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공적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연계해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변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와 금융회사 외 채무가 많은 채무자 등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며,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법률지원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하고, 법률구조기관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등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채무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심리 절차에 적극 활용하고, Fast-Track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Fast-track의 전국 확대 등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해 나가면서,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해왔다.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Fast-track 시범사업 실시(5월)
- 2015년: 부산지방법원(6월), 광주지방법원(11월)
-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8월), 서울중앙지방법원(10월), 대전지방법원(11월),
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2월)
- 2017년: 대구·창원·춘천·청주지방법원(2월), 울산지방법원(3월), 인천·제주지방법원(4월), 수원지방법원(5월), 전주지방법원(6월)
신용회복위원회는 Fast-track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5월말까지 약 1만8천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으며, Fast-track 시행지역의 전국 확대가 완료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Fast-track을 이용하게 되면,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통상 6~9개월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대·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신청에 필요한 실비도 지원하므로 약 150~20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Fast-track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로 하면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