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재심판정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전담 판사 등 노동법에 정통한 판사출신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들을 법률자문위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조해현’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판사를 역임한 ‘양시훈’·‘김영진’ 변호사,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선일’ 변호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한영표’ 변호사 등 노동분야에 정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 등 변호사 16명과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 교수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신규 법률자문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022년 11월 취임 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노동법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복잡해진 데 비해 전문성의 강화가 미치지 못해,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인 ‘재심유지율’이 ’22년 84.2%로 전년 83.9%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9년 88.5%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첫째, 일반 사건은 화해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법을 통한 당사자 자율 해결을 지원하고, 둘째,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역량을 집중, 사실조사 강화와 심문회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위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문을 담당하며, ▶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고, ▶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 노동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문에 응해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노동위원회 판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