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글에 손연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한 모욕적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1988년생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7년 12월 2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연재의 아침스트레칭.jpg’라는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해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김미란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고소장, 일간베스트 댓글캡쳐내역, 영장회신자료 등을 증거로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미란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