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부동산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을 2년 8개월간 거부하다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국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파트 임차인 고모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송정건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대법원 2022다221697)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의 한 임대아파트를 송정건설과 2012년 8월부터 5년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송정건설은 고씨와 임대차계약 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 후로 정했다.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던 중 송정건설은 2019년 5월 군산시장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해당 임대아파트의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정도 올랐다. ㈜송정건설은 곧바로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송정건설은 고씨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소유권이전 거부를 통보했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정건설은 임대주택 입주지정일인 2012년 8월초까지 고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해 12월에서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거주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고씨는 ‘분양전환승인 당시’에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무주택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송정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고씨가 입주일 지정시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입주증과 열쇠수령증을 제출해 송정건설의 거주의무 위반사항을 반박했고, 전입신고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요건이 아님을 주장했다.
아울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분양전환 당시’에 대해서는, 송정건설이 주장하는 군산시장의 ‘분양전환승인일’이 아니라 고씨의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도달된 날이라고 반박했다.
고씨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소장 송달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도 강조했다.
1심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1단독 판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의 주장을 수용해 B사가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분양권을 소지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등의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2182)
2심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도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 2021나292)
B사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나, 결국 2년 8개월간의 긴 소송은 A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