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채용공고 시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채용공고 임금 공개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실제 채용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은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규채용자 급여정보’ 관련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한 응답자는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어 연봉정보는 면접 현장에서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가 (먼저) 기업에 물어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8년 10월 발표된 한 취업포털 사람인의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의 응답자 68.1%가 임금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 채용 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고민정·민병덕·박광온·박주민·신동근·양이원영·오영환·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