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권성동(강원 강릉시, 3선, 사법연수원 17기) 의원이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4선, 24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됐으나,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권성동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정경유착과 기업의 불법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징금 감경기준에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해 큰 폭의 감경을 인정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환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