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 문서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등이 체불되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실제 사업주 B씨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청구를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서류상 사업주는 C씨라는 이유로 임금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 A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C씨가 아닌 B씨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임금청구를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는 1년 이내에 임금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실제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 A씨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B씨로 보고, A씨의 최초 임금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서류에 기재된 자료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해 임금청구를 거부하고, 다시 한 임금청구에 대해 ‘1년 이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거부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하면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판단해 체불임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