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군 복무 중 사망한 순직 군인이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묻힌 지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6년 전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인이 된 A씨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는데,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고인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묘소를 돌봐 왔다.
고인의 삼촌은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 주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고인은 66년 전인 1957년에 21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했다.
순직 당시 고인은 유족이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유해가 야산에 안치돼 있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순직자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신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야산에 안치돼 있는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유족이 없는 순직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