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최대 2배로 증액해 환수하도록 개정된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이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 왔으나,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 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금의 1배에서 2배까지 부과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50%까지 가중하고,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한다.
또한 개정된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 취업심사대상(방위사업청에서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5급/중령 이상, 감사·회계분야 7급/대위 이상 공직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방산업체가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을 고용한 경우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형택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현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취지에 부응해 업체들의 원가 부정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