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후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여성인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인정하고 혼인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하다 2022년 3월 결혼했다.
그런데, 신혼 초기 A씨는 남편 B씨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다.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A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조회했다. 남편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천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B씨는 돌연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최치봉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