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6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3월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4천442만 원을 받은 공익신고자인 A씨는 정부지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B업체를 신고했다. B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A씨의 신고로 B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4천여만 원이 환수됐다.
C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원회는 C씨에게 보상금 2천835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밖에도 ▶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D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D씨에게 보상금 8천487만 원을 지급했다.
E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E씨에게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