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2022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비율이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6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승인율은 81.2%, ‘주 60시간 이상’은 93.4%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의 산재승인률은 17.3%였다.
뇌심혈관질병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병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을 제시하며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주 평균 64시간 초과’ 기준 외에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기준이 존재한다.”면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해당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고시 기준인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업무시간대 과로사로 인한 유족급여승인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최소 74.6%(2019년)에서 최고 81.2%(’22년)였다.
주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유족급여승인율은 최소 89.6%(2019년)에서 93.5%(2020년)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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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청구 건) 업무시간별 승인 현황(김주영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
사망이 아닌 과로로 산재를 인정받은 현황 통계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의 승인율은 72.2%, 71.7%, 79.5%, 76.6%로 꾸준히 70%대를 기록했고,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대 산재 승인율은 최고 94.2%(2020년)까지 올라갔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하고 생각한다’며 마치 노동자 건강권을 우선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만 2,418명···과로사회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 중단해야”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로 산재 기준을 골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잡힌 최근 5년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만 2,418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근로복지공단도 주 60시간 이상 일한 후의 뇌심혈관질병 사망은 사실상 과로사로 보고 있다.”면서,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 또한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이다. 거기에 더해 ‘주 평균 52시간만 넘어도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어 “아직도 정부는 노동자 골병들게 하는 노동개편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실노동 시간을 줄인다지만 있는 연차도,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개편안은 비웃음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말이 진정성 있으려면 법정 휴가도 제때 못 챙기는 노동자들의 복지 환경부터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일하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탄력성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명분만 될 뿐,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명한 현실을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정부만 모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