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지난 3월 21일에 일부 개정된 ‘여권법’이 6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전 여권법은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하였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나, 개정 여권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ㆍ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여권법은 제9조 제2항에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교부는 지난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부터 이미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 발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고 있었던바, 개정 여권법 시행으로 22일부터는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문의 명확성이 제고되었고, 기소중지된 경우 외에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 거부가 가능하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