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경실련이 재산 신고 누락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022년 6월에는 48억 1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2023년 3월에는 73억 5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총액이 총 25억3천여만 원 증가했다. 가격변동에 다른 명목상 재산증감액을 반영해도 22억7천여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반년여 만에 25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액이 증가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2022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2022년 신고 때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측 직원이 모 증권사에서 발행한 문제의 채권을 ‘예금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판단해 채권계좌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인 재산 중 20억대 금액이 누락 신고됐음에도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몰랐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부분만 실수로 삭제했다는 직원의 해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징계 등)에서는 제12조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인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등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 요식적인 재산등록 심사, 재산형성 과정 심사로 고위공직자들의 불성실 재산신고를 방치하고 있으며, 재산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김대기 비서실장 외 허위등록 등 불성실 재산등록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 철저히 조사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올해 대통령비서실 45명의 총재산 평균이 47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국민 가구 재산 평균의 10배 되는 수치다.”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때 재산의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산형성 심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매우 큰 상태이며, 기존 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재산 관련 의혹이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등록자의 전 재산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을 모두 소명 받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에 “▶재산공개 대상자 4급으로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때 시세도 함께 기재, ▶기존 등록대상자도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 ▶고지 거부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 통합 조정 및 조사권 부여,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