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마약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고, 투약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본인이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검찰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유흥업소 종업원 A씨는 2020년 11월 2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 사이에 부산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
부산보호관찰소에서 2020년 11월 11일 채취한 A씨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정철희 판사는 먼저 관련 법리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91도1385, 2006도735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했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 즉 주사 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했다.
정철희 판사는 결국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