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48세, 사법연수원 30기))는 생활고를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 19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71개를 개설,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등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15명을 적발해 총책인 광주 신서방파 조직원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 명의대여자 H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광주 국제PJ파 조직원 B씨는 기소중지 했다고 19일 밝혔다.
속칭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운영에 필수적이고, 특히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은 명의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 총책인 광주 신서방파 조직원 피의자 A씨(28세)와 광주 국제PJ파 조직원 피의자 B씨(28세)는 중간관리자인 C씨(29세)와 D씨(26세)와 함께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E씨(24세) 등 8명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유령법인 19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1개를 만들고 개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받고 유통시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F씨(28세)는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 39개를 양수해 재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광주 PJ파 조직원인 피의자 G씨(31세)는 대포통장 3개를 양수도하고 도금 10억원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도 2개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A씨 등이 F씨로부터 대포통장 양도대금으로 5,87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전체 대포통장 양도대금은 1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신서방파 조직원인 피의자 E씨(24세)와 H씨 등 9명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무직인 20∼30대 청년들로 A씨 일당으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고 자신들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E씨는 죄질의 중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개인명의의 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자, 총책, 중간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최초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시작해 대포통장 최종 사용자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까지 수사를 확대, 엄단함으로써 그들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강화된 대검의 보이스피싱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한 총책, 중간 관리자뿐만 아니라, 죄질이 중한 ‘명의대여자까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했고, 나머지 ‘명의대여자’ 등 단순 가담자들도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의 발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