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특정한 내용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내용이 욕설·비방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두 차례 보정요구를 해 청구서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처럼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특정한 내용 없이 욕설이나 음담패설만 적힌 경우에도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에 대한 행정처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례로 지난 5년간 4명의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7천여 건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7천여 건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보정요구서를 일일이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종결처리 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초선)이 대표발의해 수정가결된 개정 <행정심판법>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로 인한 행정심판의 신속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돼 정당한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타인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 등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행정청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보완 요구하는 절차 없이 각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악용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