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020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2만 9,558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남선관위가 27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은 B조합원을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천만 원을 제공하려 했으며, 이를 도와준 B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백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58조 제2호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9일 전인 2월 27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86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189건 등 전국 총 286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70건으로 총 81%에 이르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과 범죄라는 인식 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각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해왔고, 휴일·야간 등에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