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가 23일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만, 강제추행죄보다는 불법성이 더욱 중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제한했고, 위 취지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립 또한 제한하는 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등)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한 경우 그 불법성이 더욱 중대해 책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주거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그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주거는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함이 요구돼야 하는데, 그 장소적 폐쇄성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입법공백을 만연히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입법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끝으로 “삶의 기본 토대로 두텁게 보호돼야 할 주거공간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입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