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진행상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제때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 등으로 통지한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경찰옴부즈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로 통지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A씨에게 제대로 통지해 주지도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 특정됐는데도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고소인인 A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으며,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도 전화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등을 위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제1항에서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한 경우에는 관련 취지를 반드시 사건기록에 편철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