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 10억 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을 적용하면서,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최종 과징금은 추후 연간예산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5. 3.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해 2021. 5. 4.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은 2021.5.4. 시행(법질서 위반 감독센터는 2021.7.19. 개소)됐고, 개정이유로 ‘법률 플랫폼 사업자와 외부 자본, 기타 실체가 없는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변호사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실효성 있는 규정(예컨대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1.8.5. 시행됐다.
이후, 2021. 5. 31.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해 2021. 6. 1.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 8. 11.부터 같은 해 10. 1.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021.8.24.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변협은 2021. 10. 5.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1. 10. 7. 배포해 대상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변협은 2022.10.17.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에서 과태료 300만 원까지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실제로 징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 5. 27.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인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직역수호활동의 일환으로 로톡 운영자에게 로톡 운영의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2021. 7. 9.에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먼저,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한편,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변호사법이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과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는바,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발표(2021.8.24.자)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2022.5.11.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도 밝혔다.
공정위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대해 바로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