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동성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의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2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 왔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6월 17일과 2014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그 후 대한민국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는 2021. 12.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후 국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비교집단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그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시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