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벌금부과를 위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공항에서는 2022. 7. 26. 17시 12분 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 29명을 탑승시켰으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하도록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 제4항은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면서, 제50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공항운영법인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1조는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인 ‘칼, 망치, 드라이버 톱, 가스통 등’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등 문책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해,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