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심리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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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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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지난해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시행되고 케이블카가 운행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거부가 잘못되었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상변경허가는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다.
그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문화재 구역 내의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이상민(52세, 사법연수원 18기)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했고, 15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내부 3명, 외부 6명)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인용결정 취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하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 2주내로 판단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재결서를 작성해 양양군과 문화재청에 송달할 예정이며,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