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6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수정 권한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관련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범위 등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현행 지역선거구 현황도 송부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3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30곳이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
▶ ‘(서울) 강동구갑,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을, (경기)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충남) 천안시을, (전북) 전주시병,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는 인구수가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해 분할해야 한다.
▶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연수구갑, (경기)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는 인구수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해 통합해야 한다.
▶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강서구의 인구 수가 143,066명으로 증가해 하한인구수인 135,521명을 넘어 인구범위를 충족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부합하지 않게 돼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 계 각 층의 의견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시점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정당·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