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2023. 2. 27. 임기가 만료되는 이준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11명의 인권위원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인권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한수웅 인권위원 지명자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지명 사유에 대해 “한 교수는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제10 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고,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2017. 2. 1.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러한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