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에 더해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공공재정지급금 고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고의의 부정수급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된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잘못 지급된 금액에 이자까지 부과해 환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에 개정법안은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신설, ▶ 행정청에서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면제범위 축소,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등을 포함했다.
신고자 구조금은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잘못 지급된 금액만 환수하고 이자는 면제하게 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용, 변호사 비용과 같은 쟁송비용 등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안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행정청이 알게 돼 조사하면 부정수급한 사람은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현행법령에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청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중이더라도,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
그러나 개정법령에서는 행정청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기 전에 한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고, 행정청의 부정수급 사실 인지 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감면액을 줄여 자진신고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현행법령에서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자에게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은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