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3월 1일부터 민사소송에 이어 가사소송 1심에서도 1인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기준이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9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하고, 31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2023년 3월 1일부터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2022년 3월 1심 민사사건의 단독관할이 확대된 데 이어, 1심 가사사건도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개정규칙은 다만 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소가 2억 원을 초과한 가사소송 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항소심 관할을 조정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로 인한 사건 처리 기간의 장기화, 첫 기일 지정 소요 기간의 증가, 장기미제율 증가라는 문제를 해소할 본질적인 해결책인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증원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방안을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재판부 증설이라고 보고, 제1심 민사·가사 단독관할 확대를 추진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규칙 개정이유에서도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