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 천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7일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3월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4월 정년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 천거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공익 활동에 앞장서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여성변호사를 추천했다.”면서, “추천의 배경이 된 해당 여성변호사의 여러 활동경력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젠더, 성(性)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여성재판관은 3인(이미선, 이선애, 이은애)으로 전체 헌법재판관의 1/3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는 위 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인적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에 여성을 후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인적다양성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원의 균형 있는 성비율을 유지함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인적다양성을 갖추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