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방식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 격화 및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되었던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출 의견수가 51만건을 넘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되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7만8천여건에 이르렀으나, 대부분 별다른 내용 없이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라는 내용으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올린 것들이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는,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데, 위 사례에서와 같이 동일인의 무의미한 반복적 의견 제출, 즉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대한 이른바 여론몰이식 ‘댓글 전쟁’이 오히려 유의미한 반대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리고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댓글 도배’라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사무처는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