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22. 12. 27.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합격자 결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인원을 결정했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않아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5일간(휴식일 포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원서접수자 총 3,644명 중 실제 3,255명이 응시해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해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